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숨져…취약계층 명단에 포함 안 돼

15년 함께 산 동거인 숨지고 주거불안 시달려
관리비 9개월 체납했지만 기관에 전달 안 돼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 등에도 이름 없어
“‘명예 사복사’ 민관 협력시스템 고려해야”
  • 등록 2023-03-05 오후 12:45:23

    수정 2023-03-05 오후 12:45: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80대 노인이 결국 숨졌다.

(사진=마포소방서)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김모(83)씨는 지난 2일 숨졌다.

이 오피스텔은 김씨와 15년간 동거했던 B씨 가족의 소유였으며 김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씨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김씨가 거주했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노력도 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화복지학과 교수는 “위험정보는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그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더 많은 위험신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공무원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도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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