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中 재정절감효과 두고 與·野 '온도차'

  • 등록 2014-11-06 오전 8:51:50

    수정 2014-11-06 오후 5:26:0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는 2080년까지 342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실제보다 200조 원 넘게 과장됐다는 것이다.

△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노총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와 함께 삭발식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난 후 당 자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밝힌 113조 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김현숙 대변인은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 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 원”이라며 “113조 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또한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 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 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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