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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대표) 기간이 6개월이나 7개월, 짧다 하더라도 당 대표를 해서 일단 지도력을 한번, 당에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자기의 사람들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그때 사학법 투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두 달가량 그 추운 겨울에 밖으로 끌고 다녀가지고 당으로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 앞의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울산에 가 있는데 밤늦게 전화를 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전화 잘못 걸린 줄 알았다. ‘밤 늦게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하니까 ‘제가 노무현이라고요’ 그래서 ‘아 예 대통령께서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저하고 조찬합시다’ 딱 그러더라. 대통령이 뭐 밤늦게 전화해서 아침에 조찬 하자는데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찬을 갔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도 충분히 힘 자랑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법사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야당에 주는 게 옳다”라며 “16대인가? 우리가 180석 가까웠을 때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