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매매·성기노출..이래도 여전히 교단에 `징계 수위 높여야`

  • 등록 2017-10-02 오전 9:26:55

    수정 2017-10-02 오전 9:26:55

[이데일리 e뉴스팀] 성희롱, 성매매, 성기 노출 등 성 비위 징계받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말 기준) 9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해임, 파면 등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원은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교단에서 퇴출되는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문제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견핵,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 노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아동·청소년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동료 교사나 학생 대상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으로 여전히 교단에 서 있는 사례가 많다며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느느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단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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