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말 기준) 9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해임, 파면 등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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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