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출 업무보고서 142종 폐지

  • 등록 2018-08-15 오후 12:00:00

    수정 2018-08-15 오후 12:01: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 1809종 중 다른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 낮은 142종을 폐지하는 등 총 532종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금융 감독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과 검사 업무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고서 수가 2014년 말 1703종에서 작년 말 1864종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사의 업무 부담이 커져 대거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 166종의 경우 제출 주기를 기존 월에서 분기나 반기로 늦추는 등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167종은 보고서의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57종은 보고서 서식을 변경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없애거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 보고서 제출 담당자가 사전 설문 조사에서 건의 사항을 내놓은 보고서 294종 중 102종을 실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 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보고 기한 연장 등은 세칙 개정 후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하고 폐지·보고 주기 완화 등도 내년도 업무 보고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로 시중은행이 연간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가 약 230건 줄고 보고 기한 연장에 따라 서류 작성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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