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법 등 금융 감독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과 검사 업무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고서 수가 2014년 말 1703종에서 작년 말 1864종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사의 업무 부담이 커져 대거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 166종의 경우 제출 주기를 기존 월에서 분기나 반기로 늦추는 등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167종은 보고서의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57종은 보고서 서식을 변경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없애거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로 시중은행이 연간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가 약 230건 줄고 보고 기한 연장에 따라 서류 작성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