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소 사건 공시하라"..신한지주 "그게 저.."

  • 등록 2010-09-06 오전 10:06:00

    수정 2010-09-06 오전 11:28:2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한금융지주(055550)에 신상훈 사장 횡령·배임 고소 사건을 공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한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신 사장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한금융 내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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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상훈 사장 고소 사건이 불거진 지난 2일 한국거래소가 신한지주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신한지주의 최고 경영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 규정상 상장법인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는 공시를 해야 한다. 자회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신 사장이 횡령·배임 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측은 거래소측의 공시 요구를 정중히(?) 거부했다.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간 깨끗한 이미지로 각인돼 왔던 신한지주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전격 발표에 혼란을 겪은 것은 공시 담당 부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한지주측이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공시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내부문제이고 해서 상당히 곤혼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사건 당일 고소 사건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통상과는 다르게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부 이견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이 문제는 라응찬 회장,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고소 사건으로 일격을 당한 신 사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사태 자체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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