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法 "증거부족"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상대 접속장애 손배소서 투자자 패소
최대 거래소 빗썸 상대 소송도..피해자 2만명 2천억 손실 주장
  • 등록 2018-01-21 오전 11:26:11

    수정 2018-01-21 오전 11:26:32

서울 중구 한 거래소 가상통화 시세 모니터의 모습과 비트코인 비트심볼 제품을 레이어 합성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측에 접속 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정식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구매한 당일 개당 4만 9900원에 팔려고 했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상태 불량으로 인해 거래가 지연된 탓에 개당 2만 420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그는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코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인 이모씨가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코빗 서버의 문제로 원하지 않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수됐다며 13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주장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 및 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광풍 수준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총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빗썸 이용자 640여명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서버 접속 불가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12월 1일 낸 상태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비트코인 캐시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피해자 수는 약 2만명 정도에 이른다. 대책위 측은 소송 참여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