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사는 곳 달라도 5인 이상 모임 허용(종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간 더 연장
일부 수칙은 완화…직계가족에는 적용예외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시설에도 적용 않기로
  • 등록 2021-02-13 오전 11:49:46

    수정 2021-02-13 오전 11:49:4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던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1월 초부터 지금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민원과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직계가족 간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왔던 것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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