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특별사면 대상자 관심, 생계형 범죄자들 위주로 구제

  • 등록 2014-01-28 오전 9:41:10

    수정 2014-02-03 오전 11:29:2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설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안을 확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자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29일 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의 기준 및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6000명이 주요 대상자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이 구제를 받는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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