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택시' 논란 우버 창업자 29일 법정 출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트래비스 캘러닉
  • 등록 2016-06-29 오전 8:57:26

    수정 2016-06-29 오전 8:57: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의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캘러닉 CEO는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서울시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캘러닉 CEO와 우버코리아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캘러닉 CEO는 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이래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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