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돌려드려요" 건보료 내고 병원 안 가면 '바우처'로 돌려준다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연 4회 미만 병원 방문 시 납부액 10% 페이백
  • 등록 2024-02-04 오후 2:32:17

    수정 2024-02-04 오후 7:07: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유지를 잘하거나 예방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 문승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한 청장년은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볼멘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연간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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