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 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3266억원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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