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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용산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이 땅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여러 차례 송사에 휩싸였다.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7월 나온 1심 재판부는 구청이 마켓데이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가 237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오겠다는 계획이다. 보상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 은해 8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40.3㎢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구 역시 이촌동 부지가 공원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보상액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마켓데이 측과 협상에 따라 보상액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