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강간당했다”…거짓 청원 올린 20대 ‘벌금 깎였다’

20대 여성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 게재
명예훼손 기소…1심 벌금 200만원→2심 100만원
  • 등록 2020-08-28 오전 8:24:11

    수정 2020-08-28 오전 8:24:3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8살이 된 제 아이까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내게 강제적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는 아이가 소심하고 한글을 모른다는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글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가짜로 드러났다.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8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