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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8살이 된 제 아이까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글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가짜로 드러났다.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8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