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조민 입학 취소에 충격 '뇌출혈 의심 판정'

  • 등록 2022-04-10 오후 1:35:34

    수정 2022-04-10 오후 1:35:3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구치소 수감 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10일 뉴스1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 측은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딸 조씨가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하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며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