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 지방세 4700만원 환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서도 체납 지방세 환수 계획
  • 등록 2014-02-10 오전 9:22:29

    수정 2014-02-10 오후 3:42:4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이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농원’의 경매 수익금을 12일 배분하면서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에 먼저 배분하기로 해서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지방세 470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를 내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지방세 37억원 중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시가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압류해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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