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정갈 땐 '비틀' 집에 갈 땐 '쌩쌩'?

차창 밖으로 측근들에게 손 흔들며 집으로
  • 등록 2019-03-07 오전 8:37:27

    수정 2019-03-07 오전 8:37: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9가지 질병과 고령이라는 점을 이유로 여러차례 건강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6일 오후 석방되기 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법정을 오가며 벽을 짚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석방된 뒤 걸음걸이는 가벼웠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기 직전 법정에 들어서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흡사 고령의 환자였다.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았고, 걷기가 힘든 듯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옮겼다.

그런데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나올 때 모습을 달랐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바깥 공기에도 마스크를 벗었고, 부축도 받지 않았다. 걷는 속도도 달랐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전 후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년 만에 구치소를 벗어난 이 전 대통령은 차창 밖으로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그의 9가지 질병에는 탈모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병보석이 아닌 구속 만기를 이유로 보석을 허락하면서 “재판은 현재의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거와 접촉 제한 등 조건부 석방임을 강조, 자택에 머무는 동안 과거에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하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이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사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 보증금을 낼 것과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진료를 받아야 하면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뒤 349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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