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건보 피부양자 제외 2.4만명…평균 재산 19억

올해 피부양자서 탈락자 전체 49.4만명
이중 공시가격 상승, 재산과표 변동 등 제외 4.8%
지역가입자 평균 과표 약 1억, 제외 대상자 재산 8배↑
건보공단 "보험료 부담 형평성, 공정성 측면서 정당"
  • 등록 2021-11-30 오전 10:02:46

    수정 2021-11-30 오전 10:13: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로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으로 나타났다. 19억원은 전체 지역가입자들의 평균 재산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 440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 3756명(4.8%)이다.

나머지 42만 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 4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 8000만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 3756명 중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 2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 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에 달한다.

재산세 과표 1억 8000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었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 3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 1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론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 8166명(76.47%), 50∼59세 3566명(15.01%), 40∼49세 1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 6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 3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 2083명(50.9%), 인천·경기 6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 5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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