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1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B(50.여)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52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사이로 기름을 뿌리고 불붙은 신문지를 단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층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관련기사 ◀
☞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갖춰야 할 요건, 女 `신뢰감`..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