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⑬호텔 행사는 이제 못하나?

  • 등록 2016-08-06 오전 11:08:03

    수정 2016-08-06 오전 11:13: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호텔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등의 행사의 경우 보통 1인당 식대가 적어도 7만원 이상은 드는데, 김영란법 시행되면 이런 건 전혀 못하는 건가요? 장소 잡기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대기업 홍보팀 하모 과장님의 질문입니다.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기자 간담회 등의 행사를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오전에 제품 설명, 발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추가 질문이나 대표이사 혹은 임원진 간담회를 하는 순서입니다.(행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요) 이럴 경우 식사 가액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3만원을 넘어갈 수 밖에 없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 경우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가액 기준과 별도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호텔에서 진행하는 간담회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행사이고 △참석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개되는 자리이며 △제공되는 식사 등이 그동안의 상례와 시중 호텔 식사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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