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안먹는다더니"…입양 진돗개 도살 70대, 사기죄 입건

  • 등록 2020-06-14 오전 11:28:47

    수정 2020-06-14 오전 11:28: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진돗개 2마리를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7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도살장 업주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말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한 뒤 곧장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도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사실을 올려 청원 참여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청원에서 C씨는 A씨가 강아지를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 의뢰해 도살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그걸 약 해먹었다고 한다”며 개고기를 이용한 건강식품인 ‘개소주’를 해먹기 위해 A씨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씨는 도살을 의심하자 A씨가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먹는다”고 말했다며, “능청스럽게 소개자와 같이 저를 속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부모님까지 속여가며 심지어 경찰관님 수사관님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다”고도 밝혔다.

C씨는 “이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실제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횡령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입양으로 소유권이 이미 A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불법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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