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고교생…'학폭' 인정

지난해 7월 성관계를 한 A군·B양
SNS엔 B양의 동의 구하지 않은 정황
B양, 학교에 A군 신고…"학교폭력" 인정
  • 등록 2022-11-17 오전 9:08:05

    수정 2022-11-17 오전 9:08: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다음 날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군에게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할까 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장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한 달가량 뒤 B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A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에겐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에 A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면서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이다. A군이 교육당국의 징계 외 형사 처벌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 사건의 수위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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