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불구속 송치

  • 등록 2023-06-02 오전 9:24:34

    수정 2023-06-02 오전 9:24:3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집회를 연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