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광모 회장, 상속세 완납 앞두고…국세청에 "일부 돌려달라" 소송

지난해 9월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상속 분쟁' 중인 모친·여동생도 동참
상속세 올해 말 완납 예정…"상속세율 산정 다툴 듯"
  • 등록 2023-04-16 오후 12:30:32

    수정 2023-04-16 오후 12:30:3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가족과의 상속분쟁에 휘말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앞서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속받은 LG(003550)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올해 말 완납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상속금액이 큰 만큼 LG가(家)와 국세청간 소송전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광모 LG 회장. (사진=LG)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올해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으로,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 회장 측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속세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 회장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등으로, 최근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 대리인과 겹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대기업 총수 관련 고액자산 상속세 사건을 전담해왔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상속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상속반환을 다투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과된 상속세 일부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상속세율이 높게 책정된 부분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재계에서 상속이나 증여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과의 소송이 비일비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3년 상무보 시절 가족 및 삼성 임원들과 함께 국세청에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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