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올해 26세 여성인 A씨는 3살 연하의 남성과 800일 정도 교제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이별의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던 A씨가 먼저 헤어짐을 통보한 것. 그런데 이별 후 A씨는 갑자기 전 남친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며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이 유튜버는 A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전 남친은 ‘사건반장’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전 남친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