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앞서 “데이트 비용 89만원 갚아”…유튜브 생중계까지

A씨와 헤어진 3살 연하 전 남친
“데이트 돈 89만원 갚아” 집 찾아와
유튜브 섭외해 라이브 방송까지
  • 등록 2024-03-21 오전 8:28:45

    수정 2024-03-21 오전 8:28:45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데이트 비용을 값으라”고 독촉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올해 26세 여성인 A씨는 3살 연하의 남성과 800일 정도 교제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이별의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던 A씨가 먼저 헤어짐을 통보한 것. 그런데 이별 후 A씨는 갑자기 전 남친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며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전 남친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89만원이었다. A씨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 없다”며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사진=JTBC 캡처
A씨가 계속해서 89만원을 주지않자, 급기야 전 남친은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당시 전 남친은 A씨의 집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에게 연락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까지 A씨에게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보를 받았다. 해명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심지어 전 남친은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생방송에서 말을 지어내고 있었고, A씨는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전 남친은 “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다.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이 유튜버는 A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전 남친은 ‘사건반장’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전 남친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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