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 수리일지' 홈페이지에 공개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PC 등은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 알려줘야
  • 등록 2015-05-10 오후 12:00:04

    수정 2015-05-10 오후 2:30:5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적항공사들은 여객운송수단으로 쓰이는 항공기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A/S 사업자들은 PC, 휴대폰, 카메라의 A/S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적 항공사와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수리 개조승인의 일자 및 결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사업자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세월호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알기 어려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선박 등 해운업은 해운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각 노선별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A/S 사업자는 A/S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을 A/S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고시 적용 대상 소형전자제품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 등 PC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 카메라 등 소비자피해상담건수 상위 품목들이다.

오 과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전자제품을 A/S 받을 에는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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