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중단, 피해자는 채연…일을 잃었다”

  • 등록 2019-12-16 오전 8:38:34

    수정 2019-12-16 오전 8:38:3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 측이 출연진 폭행·욕설 논란 이후 방송을 중단했다.

EBS ‘보니하니’ 캡처.
도진기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니하니’ 방송 중단에 대해 “부적절했다. 프로그램 중단으로 채연양이 피해자다. 일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보니하니’ 측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해명이 의혹을 더 키웠다. 생방송 현장에서 폭행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설득력이 낮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행위자의 성향 문제지”라며 “채연양이 서 있던 곳은 무대 중앙이다. 다른 카메라가 없었겠냐. 그걸 공개했으면 클리어하게 해명됐을 텐데. 다른 영상 공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연자와 스태프들한테 확인했다고, 최영수씨도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 억울하다면 단지 폭행이 없었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는 게 맞다. 주먹 휘두르는 게 있었는데 폭행이 아니라 멈췄다, 어깨를 장난으로 밀었다는 구체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 폭행이 없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폭행이 없었다면 ‘퍽’하는 소리가 뭔지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만약 ‘보니하니’ 출연자 개그맨 최영수씨가 ‘하니’ 채연양을 때린 게 맞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이 있었는데 소속사와 제작진이 입을 모아 폭행이 없었다고 발표한 건 채연양에게 ‘너 입 좀 다물어라. 우리 발표하게’라고 하는 거다. 이건 형법상 강요죄로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했다.

또 폭행을 하려 한 최씨의 영상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도 변호사는 “이 정도로 보면 폭행이 있던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재판에서도 폭행으로 인정 가능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동영상에서 유죄를 받았다. (보니하니) 장면은 그보다는 100배쯤은 입증력이 있다. 물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론을 펴는 분들이 성인 남자가 주먹으로 그렇게 때렸으면 (채연양이)날라갔을 거 아니냐고 한다.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이 날아가는 건 영화적 연출이다. 현실 폭행은 그렇지 않다. 맞은 부위가 어깨다. 실제로 권투 경기를 보면 타이슨한테 맞아도 날아가지는 않는다. 채연양은 키도 크고, 최영수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보니하니’ 또 다른 출연자 개그맨 박동근씨 ‘리스테린 소독한 X’ 욕설 논란에 대해선 “녹음이 됐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성희롱,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하면 처벌은 된다”라며 “리스테린 소독이라는 말을 했다. 이게 성적인 의미인지 아닌지 따라 처벌 여부를 따진다. 모욕죄는 된다. 여러 명 있는데서 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개그맨 최영수씨가 채연양을 때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또 박동근씨는 채연양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고 욕설을 했다. ‘보니하니’ 제작진은 “폭행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EBS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출연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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