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까지 세번째 연장(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15일 당정협의서 발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까지 연장”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
  • 등록 2021-09-15 오전 9:02:29

    수정 2021-09-15 오전 9:03:3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세번째 연장 조치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여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 확대에도 나선다.

그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중소법인·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권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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