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 안내..최대 210만원 지급

내달 2일까지 신청해야
신청안내 대상 전년비 20% 증가
  • 등록 2014-05-02 오전 10:00:00

    수정 2014-05-0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지원수준이 확대, 지급액 증가는 물론 수급 가구도 늘어나게 됐다.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5000가구보다 19만5000천가구(19.4%)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이밖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증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 중에는 60세 이상 가구가 42만가구로, 전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다문화 가정 7000가구도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7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지만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7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족가구 중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청분에 한해서는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인 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번없이 1544-9944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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