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자신의 두 살 난 딸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들을 유아용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A씨(32·여)를 상해 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자신의 중학교 친구 집에서 친구의 아들이 자신의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자 남자아이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의식을 잃은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뇌저산소증으로 숨졌다.
검찰 측은 “순간적인 감정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