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 사용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부과

한국, 캐나다 등 제외…자국 제조업 부흥 위한 조치 해석
  • 등록 2020-01-25 오후 3:07:45

    수정 2020-01-25 오후 3:07:4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상 품목은 못, 스테이플러, 전선, 자동차와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다.

다만 철강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등을, 알루미튬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관세부과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앞세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군수산업을 비롯한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이후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를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서 3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인정받기로 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쿼터 신청을 하지 않았고 10%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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