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 돼"

法 "혐의소명 되지만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 등록 2017-10-20 오전 8:29:56

    수정 2017-10-20 오전 8:29:5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사주를 받고 친정부 성향의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58)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렇게 결정했다. 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추씨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측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여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64)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3년 8월 CJ그룹 본사에서 시위를 벌이며 중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아울러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DJ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며 “검찰 압수수색 때 사무실을 닫아건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증거자료 수집과 추씨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사주를 받고 친정부 성향의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58)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사진은 그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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