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돈 갚았다고 착각…당사자 직접 만나 변제”

  • 등록 2020-10-05 오전 8:40:04

    수정 2020-10-05 오전 8:40:0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의 채무 논란이 종결됐다.

A씨 SNS
이근 대위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채무 논란에 말씀드리겠다. 모든 내용은 A씨와 제가 만나 작성한 내용이다. 앞서 저는 채무 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겼다. 저는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갚았다고 착각했다. 그 부분에 대해 A씨와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A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 점에 대해 A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을 정확하게 변제했다. 이 영상은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작됐다.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외모비하 등을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에게 과거 200만원을 빌려준 A씨도 해당 영상 밑에 댓글로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며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 소통이 잘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에게 미안하다”며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대 선후배님들께 우려를 끼쳤고,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가 과거 자신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이근 대위에게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며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유튜브를 통해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갚진 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100~150만 원의 현물로 갚았다. 그분이 갖고 싶었던 스카이다이빙 자비를 드리고 교육하며 변제를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소송에 대해선 자신이 해외에 있어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물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스카이다이빙 교육 강습료로 빚을 대납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소송 사실 통고가 “피고 이근 본인”에게 갔다는 법원 자료까지 공개해 소송을 몰랐다는 이근 대위 주장도 반박했다. 또 소송을 위해 만든 이근 대위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이근 대위는 “브라질 가는데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때 갚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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