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00억대 횡령 사고' 우리은행, 이달 제재심 오른다

본부장·단장까지 '은행법 제재' 결정
지배구조법 따른 CEO 징계 검토중
회계책임 없다고 결론...이원덕 제외
  • 등록 2023-01-08 오후 2:42:03

    수정 2023-01-08 오후 7:34:1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18일께 열릴 전망이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은행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과 함께 해당 직원의 부장 및 본부장, 단장(상무급)에 대한 제재심을 이달 개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예정된 제재심은 오는 12일과 18일, 19일이다. 이중 12일 제재심엔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 대상엔 손 회장은 제외됐다. 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가 차장급 직원인 만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감독 책임은 차상위 감독자에게까지 묻는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겐 최고 징계인 ‘면직’, 제1 감독자인 부장에겐 ‘감봉’, 차상위 감독자인 본부장에겐 ‘견책’, 임원인 단장에겐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 안팎에선 보고 있다. 금융법령에 따른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이하 중징계)-견책-주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이하 중징계)-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뉜다.

은행법 제재 대상에 손 회장은 빠졌지만, 금감원은 손 회장을 포함해 횡령 사고가 발생한 시기의 행장들에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달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CEO 제재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당시 행장들에겐 아직 검사의견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사품) 사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손 회장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횡령 사고와 관련한 회계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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