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A(45) 씨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동료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캠’을 컴퓨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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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약 이틀동안 B씨를 훔쳐본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의정부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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