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뱃세 인상분 폭리' KT&G 조사

"관련 매출, 부당이익 살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과징금 부과' 감사원 권고에 후속조치 착수
  • 등록 2017-01-18 오전 8:28:07

    수정 2017-01-18 오전 8:28:0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배 재고를 쌓아 놓고 폭리를 취한 KT&G(033780)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감사원은 2015년 정부가 담뱃세를 2배 넘게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인상분과 판매마진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3300억원을 받아 챙겼다며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권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련 매출액 및 부당이익 규모 등을 살펴 KT&G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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