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16일 항소심 2차 변론…이르면 5월말 선고
  • 등록 2024-04-14 오후 1:19:04

    수정 2024-04-14 오후 1:19: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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