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넘치는 원룸 사들여 임대..올해 410가구 매입

이달 200가구 매입신청 접수..'셰어하우스' 유도
임대주택 조기공급 위해 착공 이후 물량 70% 배정
  • 등록 2013-02-12 오전 10:01:59

    수정 2013-02-12 오전 10:01: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형생활주택 410가구를 매입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자가 많아 신청이 몰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200가구의 매입 신청서를 우선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엔 580가구 매입에 약 4800가구가 신청해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14~20㎡의 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부분·층별 매입도 한다. 20㎡ 초과 주택은 매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발예정지나 반지하, 위락·기피시설 인근과 상습침수지역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시는 영세한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확약 약정후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5%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공정에 따라 평가금액의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 이전 뒤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산해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하고 마감재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둬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는 건축 진행여부에 따라 계약방식을 달리해 각각 일정비율을 매입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인 건축예정주택(이행협약)은 30%,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주택(매매확약) 30%,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주택(매매계약) 40%를 매입한다.

시는 총 물량의 70%를 이미 착공한 주택에 할당해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착공 전인 주택은 설계변경 동의를 받아 여러 세대가 거실과 주방 등을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와 각 자치구, SH공사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축예정인 경우엔 별도의 건축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입지, 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매입여부를 심사하며 매입이 결정되면 SH공사와 매입확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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