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는 기업들]③자사주 마법은 이렇게..현대重그룹, 지주사 전환 '착착'

  • 등록 2017-06-24 오전 10:02:16

    수정 2017-06-24 오전 10:02:1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4월 분할한 현대중공업(009540) 현대로보틱스(267250)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주주를 상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해당 3개 계열사 주주들은 자기 주식을 현대로보틱스에 넘기는 대신 현대로보틱스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현대로보틱스가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현대로보틱스는 3개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게 돼 지주회사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현대로보틱스는 주식교환 전 이미 3개 계열사 지분 13.37%를 들고 있었다. 이는 이른 바 '자사주의 마법' 덕분이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13.37%가 분할 후 각 신설회사 지분으로 바뀌었고 의결권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번 현물출자와 신주 발행을 최대한 활용해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최고 26.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정 이사장의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올라간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의 당면 과제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지분 7.98%를 오는 10월 1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분할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는 분할기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100% 보유만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합병도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분할 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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