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하고 싶어"…20개월 딸 강간 계부가 보낸 문자

  • 등록 2021-08-29 오후 1:28:08

    수정 2021-08-29 오후 3:10:58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양모씨가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양모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카페를 통해 양씨와 장모가 지난 6월 26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장모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문자는 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다.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나중에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나요” “조작이 아니라 실화라면 정말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양씨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양모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양씨의 범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그는 아이가 사망하자 아내이자 숨진 아이 친모인 B씨와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검찰은 양씨가 아이를 학대·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출석한 양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와 관련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내용을 나열하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5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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