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연상 의사 남편..대리모 출산에 신장이직까지 강요"

"20년 혼인생활 후 이혼..재산분할 비율 50%"
  • 등록 2023-02-17 오전 9:57:20

    수정 2023-02-17 오전 9:57: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15살 연상이었고, 직업은 의사였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저를 무시하고 폭언했다. 자신이 의사고 나이까지 많다 보니 저를 가르치려 들었는데 다투기라도 하면 며칠씩이나 자신 앞에서 반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저에게 임신을 강요했다”며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저는 몇 년 동안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적출까지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럼에도 A씨 남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했다.

그는 “의사로서 승승장구해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게 됐지만,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돼 투석까지 하게 됐다”며 “그러자 체중 39kg에 자궁까지 적출한 저에게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했고 거절하는 저를 몰염치한 사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함께 모은 수십억의 재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증여해 빼돌린 것.

그는 “대여금고에 보관해두었던 금품들도 모두 옮겨져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신장 이식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이미 재산을 빼돌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 자체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신장 이식을 요구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 돌봐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이식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A씨가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 생부인 것은 맞지만 생모는 대리모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리모를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라도 그 부부의 친자녀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18년 법원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에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모의 결정 기준을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즉 유전자가 아니라 출산을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것을 처벌하는 ‘생명윤리법’이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키웠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까.

이와 관련해 류 변호사는 “A씨가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면 아이를 대리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로 입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직접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양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류 변호사는 “친양자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친자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준다. 이 경우 통상적인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그 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평소 아이를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한데 대해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를 진행 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빼돌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선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본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재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혼 전에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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