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에 미성년자 들여보낸 영화관, 징역 3년→2년 완화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 규정 46개 개선
'미신고 광고물' 설치 자영업자, 벌금→과태료
선원에 퇴직금 등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적용
  • 등록 2023-10-12 오전 8:30:00

    수정 2023-10-12 오전 9:29: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을 설치해도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받는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입장시킨 영화관에 대한 형량도 완화된다.
지난 7월 23일 서울의 한 영화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규정 3차 개선과제 46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과제에서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 구자영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국민신문고 DB 약 2만건을 키워드로 설정해 핵심규정을 추출하고 그 이후 부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한 건은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형벌 규정 완화 요구였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공원이나 공공시설물에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옥외광고물이 중요한 영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나 경관 등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벌금 대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화관 등에서 청소년이 출입시간을 위반해 들어오거나, 청소년 관람불가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대한 형벌 규정 완화 요구도 옥외광고물 다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DVD방이나 비디오방 등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형벌 규정을 PC방(게임산업법) 등 유사한 산업의 형벌 규정과 일관되게 형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형벌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된다.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소극장 업자에 대한 형벌도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는데, 단순 부실 입력일 경우 이를 과태료 100만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미입력이나 거짓 입력은 현행 형벌 규정이 유지된다.

투자자나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회사는 기존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존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등 선원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가 있을 경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3차 과제에 대해 이달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절차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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