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사실 확인 없이.."

  • 등록 2014-08-08 오전 9:37:44

    수정 2014-08-09 오후 3:53:1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18일 세월호 수색작업과 관련해 손석희 앵커가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인터뷰하며 “다이빙벨만 투입하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검증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방심위가 내리는 5가지 종류의 법정제재 중 과징금 처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차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때 4점이 감점된다.

방심위는 “JTBC의 이종인 대표에 대한 인터뷰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일이면 3층·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등의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위주로 방송해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판단했다”며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관련 보도에 대한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JTBC는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뒤 한 달 안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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