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KT ENS 직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매출채권 문서를 위조해 은행권으로부터 2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협력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KT ENS의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을 관련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홍콩 등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은 또 2000억원대가 넘는 액수로 미뤄 대출을 해 준 은행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