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가 20조원 돈세탁을?" 발끈.. 누리꾼 7명 고소

  • 등록 2014-09-26 오전 9:27:41

    수정 2014-09-26 오전 9:27:4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누리꾼 7명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문재인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된 누리꾼들은 지난 2일~9일 문재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연합뉴스)
해당 글은 지난 2012년 12월 정모(79.여)씨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최근 다시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갔다.

글을 쓴 정씨는 2013년 8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문재인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문재인 의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지만 최근 너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의 고소건은 서울남부지검 지휘 아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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