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축하 꽃다발에 미소...박지원 "박근혜도 풀려날 것"

  • 등록 2019-01-03 오전 8:50:50

    수정 2019-01-03 오전 8:50: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일 새벽 0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굳게 닫힌 철문을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커다란 꽃다발이 전달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앞 태극기를 들고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엷은 미소를 보였다. 지지자들이 손에 든 플랜카드에는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었다. 대한애국당은 우 전 수석의 석방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사찰 혐의로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 기간이 6개월 동안 연장됐으나 이번엔 연장되지 않았다.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 법꾸라지다.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단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 두고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박당’과 ‘친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인 올해 4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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