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 '영업비밀침해 의혹' 공정위·경찰 신고

쿠팡이츠, 음식점에 배민과 계약해지 제안 의혹
배민 측 "약자 행세 실망…추가 법적조치 검토"
  • 등록 2019-05-20 오전 8:52:03

    수정 2019-05-20 오전 8:52:0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20일 쿠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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