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종코로나` 비상…中 관광객 접촉자 자가격리

숙박업소 접촉자 자가격리…제주도, 동선 파악 중
원희룡 도지사 "중국인, 당분간 입국 금지해야"
  • 등록 2020-02-02 오후 12:36:54

    수정 2020-02-02 오후 12:36:3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주에 여행 차 입국했던 50대 중국인이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에 중국인에 대해 일시 입국 금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5일간 체류했던 중국인 A(52·여)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내외 여행객들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딸과 함께 무비자로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제주 체류 기간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A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잠복기 감염 사례에 따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전 이틀 전인 24~25일 양 일간의 동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4박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외 관광지를 주로 돌아봤다는 A씨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이다.

제주도는 A씨를 검역한 공항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시자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확진이 발생 가능한 잠복지 해당자가 늘어날 경우 관리 감독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중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질병사례관리가 잠복지 해당자를 포함하는 등 확대 운영할 것을 공식 건의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례관리하는 사람을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물론 잠복기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 사례관리 범위가 너무 좁다”며 “제주도에 적용했을 때 중국인 접촉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경우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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