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별풍선 1억, 극단선택 소동까지…"제발 환불 좀요"

  • 등록 2021-12-07 오전 9:23:23

    수정 2021-12-07 오전 9:23:2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아프리카TV BJ가 고액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시청자의 부모는 아들이 조울증으로 치료 중이라며, 돈을 전액 대출로 마련해 현재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7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지난 5일 프로게이머 출신 BJ 윤중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 부모로부터 받은 쪽지 한 건을 공개했다.

쪽지에 따르면 윤중의 고액 후원자 아버지라는 A씨는 아들이 그간 선물한 별풍선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군 생활 중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 중”이라며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병이 심해지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BJ윤중과 그가 공개한 A씨로부터 받은 쪽지. (사진=아프리카TV 캡처)
A씨는 아들이 부모 몰래 아프리카TV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돈은 전액 대출로 마련했는데 현재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아이는 캐피탈에서 1700만원, 카드사에서 4500만원, 카드론에서 1100만원, 소액 결제로 400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만원, 우리한테 700만원을 빌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일로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며 “아이는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BJ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BJ에게 환불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라.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후원자가 미성년자도 아닌 만큼, 환불 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후원을 받은 별풍선을 돌려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A씨의 주장대로 그의 아들이 심신미약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취소 가능함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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